2012. 6. 20. 14:19

자동차 보험료 분할납부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70만원 가량하는 자동차보험료. 하지만 차량 가격, 연령, 운전 경력, 사고빈도, 가입자의 보장 범위 
선택등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럴 경우 가입자로서는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에 분할납부특약을 두고 보험료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다.다만, 유의할 점은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 전액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과 가입자의 선택사항인 임의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임의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보상(대인배상 I)해 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돼 있다. 또한 책임보험은 2004년 이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보험료 납입은 책임 개시일 이전에 일시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편의를 위해서 약관을 통해 일시납 이외에도 월납, 6개월 등 분할납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다보니 
분할납부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만큼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편의보다 
원칙이 고수되는 것이지만, 책임보험을 넘어선 임의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체로 
6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에서는 1~2%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2/20120208133456.html)